14.해양생태계보존

14. 해양 생태계

세부목표14-1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하여 특히 육지기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해안 부영양화 및 유통 플라스틱 잔해밀도 지수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하여 특히 육지기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4-2

2020년까지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양으로 만들기 위해 복구 조치들을 이행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국가의 베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2020년까지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양으로 만들기 위해 복구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이에 대응

합의된 대표 표분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 산도(pH)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4-4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지속가능 산출랴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한 한 최단 기간에 어족자원을 복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 e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관행을 종식하며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을 이행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 이내의 어족자원의 비율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지속가능 산출랴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한 한 최단 기간에 어족자원을 복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 e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관행을 종식하며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4-5

2020년까지 현재의 과학의 정보를 기초로하고 국가 및국제법과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 최소한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존 

해양지역 대비 보호구역의 범위

2020년까지 현재의 과학의 정보를 기초로하고 국가 및국제법과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 최소한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존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4-6

WTO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불법적, 보고되지 않은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를 막기 위한 국게적인 수단을 이행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국가별 진전

WTO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4-7

2030년까지 수산업, 양식업 및 관광산업으 지속가능관리를 포함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서도서 개도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군소도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2030년까지 수산업, 양식업 및 관광산업으 지속가능관리를 포함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서도서 개도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4-8

해양건강을 개선하고 개발도상국 특히 군소도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개발에 대한 해양 생물다양성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간 해양학위원회의 기준과 지침을 고려하여 과학적 지식 증대, 연구역량 개발 및 해양기술 이전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되는 전체 연구 예산의 비율

해양건강을 개선하고 개발도상국 특히 군소도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개발에 대한 해양 생물다양성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간 해양학위원회의 기준과 지침을 고려하여 과학적 지식 증대, 연구역량 개발 및 해양기술 이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4-9

소규모 영세어업잘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

불법적, 보고되지 않은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를 막기 위한 국게적인 수단을 이행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국가별 진전

소규모 영세어업잘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4-10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체계를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

대양과 그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법을 이해하는 법적,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 그리고 대양 관련 수단들을 비준, 수용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체계를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