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글로벌파트너십

17. 파트너십

세부목표17-1

세금 및 기타 수익 징수를 위한 국내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통한 국내 자원동원 강화

1.총 GDP대비 정부 세수 총액(출처별)

2.국내세금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국내 예산의 비율

세금 및 기타 수익 징수를 위한 국내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통한 국내 자원동원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2

개발동사국에는 ODA/GNI 0.7% 그리고 최빈개도국에는 ODA/GNI0.15~0.2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다수 선진국의 공익을 포함하여 선직국들은 공적 개발원조(ODA)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공여국들이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의 최소 0.20%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1)ODA순액의 비율

2)ODA총액의 비율

3)LDC(최빈국에 대한 ODA비율)

개발동사국에는 ODA/GNI 0.7% 그리고 최빈개도국에는 ODA/GNI0.15~0.2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다수 선진국의 공익을 포함하여 선직국들은 공적 개발원조(ODA)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공여국들이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의 최소 0.20%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을 위한 추가재원을 동원

1.총 국내예산 중 해외 직접 투자, 공적개발 원조 및 남남 협력의 비율

2.총 GDP중 송금액(USD기준)의 비율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을 위한 추가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4

필요할 경우 채권금융, 채무 탕감 및 채무 재조정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장기 채무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고 채무 위기 완하를 위해 고채무빈국의 외채문제에 대응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채무상환

필요할 경우 채권금융, 채무 탕감 및 채무 재조정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장기 채무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고 채무 위기 완하를 위해 고채무빈국의 외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 촉진 채제 도입 및 이행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증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최빈국을 위한 투자 촉진 채제 도입 및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6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남북, 남남 삼각형태의 지역적, 국제적 협력 및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UN수준에서 현재 메커니즘간 조율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 촉진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지시그이 공유를 강화

1.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의 수(협력 형태별)

2.거주자 100명당 고정 인터넷 광대역 가입률(속도별)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남북, 남남 삼각형태의 지역적, 국제적 협력 및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UN수준에서 현재 메커니즘간 조율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 촉진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지시그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7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배포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지원액 중 총 승인금액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매카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ICT)위주의 핵심기술 사용을 강화

인터넷 이용자  비율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매카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ICT)위주의 핵심기술 사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9

남북, 남남, 삼각협력 등을 통해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개발도산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국제적인 지원을 강화

개발도상국으로의(남북, 남남 그리고 삼각협력을 포함하는)재정 및 기술 지원의 달러 가치

남북, 남남, 삼각협력 등을 통해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개발도산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국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결론으로서 세계무역기구 관리하에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며 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

국제 가중 관세 평균치

도하개발의제 협상 결론으로서 세계무역기구 관리하에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며 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11

2020년까지 특히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전세계 수출 가운대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수출비중

2020년까지 특히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12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가능한 특혜원산지 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서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부합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해 영구적인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을 시의적절하게 이행

개발도상국, 후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가능한 특혜원산지 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서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부합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해 영구적인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을 시의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13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 거시경제 안전성 강화

거시경제 대쉬보드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 거시경제 안전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증진하기위한 매커니즘을 마련한 국가의 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15

빈곤 퇴지와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여유와 리더십을 존중

개발협력 제공자가 국가소유의 성과체계 및 계획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빈곤 퇴지와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여유와 리더십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지식, 전문선,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중 이해당사자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지속가능개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개발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중이해당사자 개발효용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진전을 보고하는 국가의 수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지식, 전문선,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중 이해당사자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지속가능개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17

파트너십기관이 가진 재원조달 전략과 경험을 기초로 효과적인 공공,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독려 및 촉진

공공-민간 및 시민단체 파트너쉽을 통해 약속된 US달러 금액

파트너십기관이 가진 재원조달 전략과 경험을 기초로 효과적인 공공,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독려 및 촉진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18

2020년까지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 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그리고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되는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독 등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1.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경우 완전 세분화된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비율

2.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3.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이행 중에 잇는 국가 통계 계획을 가진 구가의 수(재정지원 출처별)

2020년까지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 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그리고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되는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독 등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부목표17-19

2020년까지 GDP를 보완할 지속가능발전 성과의 측정수단 개발을 위해 기존의 시범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구축을 지원

1.개발도상국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2.지난 10년동안 a)최소한 한 번의 인구주택조사를 진행했고, b)100퍼센트의 출생등록과 80퍼센트의 사망등록을 달성하 국가의 비율

2020년까지 GDP를 보완할 지속가능발전 성과의 측정수단 개발을 위해 기존의 시범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